과실치사 등 혐의… 檢, 다음주부터 롯데마트·홈플러스 책임자들도 소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14일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숨지거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로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68)와 전 연구소장 김 모씨, 선임연구원 최 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3명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인터넷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세퓨'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오씨는 제품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부주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전·현직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4월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영국 본사가 제품 개발·판매 전반을 진두지휘했으며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옥시 전·현직 관계자 진술과 관련증거 등을 토대로 그가 제품 개발·판매의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해외 독성학계 저명학자의 권고 등을 통해 PHMG의 독성실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제품 개발·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PHMG의 독성실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본사가 제품 제조와 시판을 승인했으며 자신은 본사 지시에 따른 것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의 경우 2008년 세퓨를 처음 제조할 때 덴마크 케톡스사에서 수입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농도보다 160배 많은 수치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유통된 과정을 둘러싼 책임 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다음 주부터는 PHMG가 함유된 또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14일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숨지거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로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68)와 전 연구소장 김 모씨, 선임연구원 최 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3명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인터넷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세퓨'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오씨는 제품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부주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전·현직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4월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영국 본사가 제품 개발·판매 전반을 진두지휘했으며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옥시 전·현직 관계자 진술과 관련증거 등을 토대로 그가 제품 개발·판매의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해외 독성학계 저명학자의 권고 등을 통해 PHMG의 독성실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제품 개발·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PHMG의 독성실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본사가 제품 제조와 시판을 승인했으며 자신은 본사 지시에 따른 것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의 경우 2008년 세퓨를 처음 제조할 때 덴마크 케톡스사에서 수입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농도보다 160배 많은 수치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유통된 과정을 둘러싼 책임 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다음 주부터는 PHMG가 함유된 또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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