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자들에 '따돌림 강요' 초교 담임교사에 벌금형 선고 원심 확정

    사건/사고 / 이지수 / 2016-05-17 07:58:03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초등학생 제자를 따돌림, 일명 왕따를 시킨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훈육 행위라는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초등학생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남 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남씨는 2013년 4월 체험학습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반 학생인 A양의 외삼촌과 통화하다 가벼운 언쟁을 벌인 이후 A양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반 학생들에게 “A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고 말한 후 한 학생이 700원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하자 해명도 듣지 않고 A양에게 책상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교실 제일 뒷자리에서 3주 동안 A양 혼자 앉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A양의 상급생 20여명을 불러 A양을 ‘투명인간’ 취급하라며 따돌림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양에게는 “투명인간 취급받으니 어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때”라며 놀리기까지 했다.

    교사는 훈육을 위한 행위였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훈육행위라고 하기에는 사회 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