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송파구의원 "허가취소·이전요건 규정 없어 민원 발생"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6-05-17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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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업종간 가로판매대 거리 제한을"
    ▲ 최윤순 의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윤순 서울 송파구의원은 구에 설치돼 있는 가로판매대와 관련해 판매대 이전시 동종 업종간 거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순 의원은 최근 열린 제238회 구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지역내 가로판매대 신규 설치나 이전 등을 검토할 때 동일한 업종의 경우 일정거리를 제한하고, 주변 경관 등 도시미관을 고려해 당초 규격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방이역 1번 출구에 이미 가로 판매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 한 블록사이의 거리를 두고 다른 지역의 동종의 가로 판매대가 이전을 해와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태와 관련해 그는 "무엇보다도 규정상 허가취소나 이전요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민원이 생기거나 영업자의 요청에 의해 장소가 이전되는 등 정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일한 업종일 경우에는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사전에 합의를 유도하던지, 아니면 현실적인 거리 제한을 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문제가 있는 판매대는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을 하던지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할 때에는 동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동 주민센터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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