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경기도의원, '道 도로등 관리 개정안' 입법 예고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6-05-1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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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침 안맞는 과속방지턱 철거를"
    ▲ 김상돈 의원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왕1)이 국토교통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규정에 맞지도 않는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는 되려 사고를 발생시키는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유지·관리돼야 하고,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당장 철거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최소로 설치한다’는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이 많으며 구조, 설치위치·간격,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아 최근 주요 민원 사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국토부 예규에 맞지 않는 곳에 설치했거나 설치됐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파손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차량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그리고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면서 “차량속도를 저하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현재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철거 및 신설 제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도 관련 부서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구조 및 설치ㆍ시공, 유지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향후 과속방지턱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19일부터 2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1회 제1차 정례회(6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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