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중돈 前 총리 공보실장 구속기소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05-20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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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 1억 금품수수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1급) 신중돈씨(56)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영관급 장교의 수사 무마, 공무원 희망지 전출 등의 청탁과 함께 총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신씨는 현직에 있을 당시 지인 남모 씨(42·수감중)에게서 “범죄 혐의로 국방부 수사가 진행 중인 김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씨는 이듬해 1월 “포천시청 8급 공무원 최모 씨를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 달라”는 남씨의 부탁을 들어주고서 이듬해 1월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 측은 신씨가 받은 돈이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뇌물수수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 전 실장이 남씨의 청탁을 성사시켜주고자 실제 군 장성 및 해당 시청 고위인사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보급대장으로 있던 김 전 소령은 당시 허위 납품계약서를 제출해 특정업체의 지급보증을 서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이를 송치받은 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김 전 소령은 군내에서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전역했다. 그러나 올 초 관련 제보를 접한 경찰의 재수사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 결국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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