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될 수 없다"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5-28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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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사건 각하
    "별도의 입법 없다면 현행법 상으론 불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동성 간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할 지 여부는 사법부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25일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씨(51)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32)가 동성인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사회적·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현행 법체계 상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이 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법원장은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법원장은 “혼인·출산·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조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서 같은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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