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활동지원사업 동의 못한다" 서울시에 통보

    복지 / 전용혁 기자 / 2016-05-30 0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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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유감" 7월 시범사업 강행
    복지부 "무분별한 현금지급"
    市 "검토후 협의 계속하겠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지만 서울시가 추진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는 복지부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재설계 후 재협의를 하라'는 내용의 권고와 함께 이같이 결정을 내리면서다.

    복지부는 청년수당과 관련해 "이 사업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 항목 중 순수개인활동,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급여지출에 대해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다"며 "사업효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와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의 효과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및 측정방안 제시 ▲급여 항목 중 취업, 창업과 직접 연계성 없거나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 제외 ▲저소득층 우선선발 요건을 구체화할 것 ▲활동계획서 범위에 따라 현금을 지출했는지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강구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다만 복지부는 부동의 통보를 보내면서 서울시 계획에 대해 올해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변경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재설계, 협의 요청해오는 경우 올해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지속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해 왔는데 이런 결정이 나왔다"며 "청년과 약속 등이 있으므로 예정대로 7월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과 대상자 공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 복지부도 협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복지부 결정과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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