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입법청원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판·검사가 정년에 이르기 전에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있다”며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해 정년 전 퇴직해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를 위해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판·검사의 정년을 연장해 모든 판사가 만 70세, 모든 검사가 만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정년 전 불가피하게 퇴임할 경우 변호사 개업 심사를 강화해 예외적으로 개업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 놓았다. 무료 법률상담, 무변촌의 국선대리나 국선변호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개업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는 “이같은 방안은 판·검사들의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전관예우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판·검사가 정년에 이르기 전에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있다”며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해 정년 전 퇴직해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를 위해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판·검사의 정년을 연장해 모든 판사가 만 70세, 모든 검사가 만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정년 전 불가피하게 퇴임할 경우 변호사 개업 심사를 강화해 예외적으로 개업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 놓았다. 무료 법률상담, 무변촌의 국선대리나 국선변호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개업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는 “이같은 방안은 판·검사들의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전관예우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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