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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에서는 구청장에게 7명의 의원이 구정 전반에 대한 11건의 구정질문을 했으며, 종로 제1·2·3·4가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꼼꼼하게 심의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안가결된 안건은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수송구역 제1-3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10건 이다.
또한 수정가결된 안건은 ▲종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다.
한편 다음 제260회 정례회는 오는 6월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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