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롯데면세점 직원 집행유예 선고

    사건/사고 / 이지수 / 2016-06-0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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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기 공사 돈받고 무등록업체에 맡긴 혐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공항 면세점내 전기공사를 무등록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면세점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무등록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내 전기공사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롯데면세점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무등록업체로부터 청탁과 2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고 인천국제공한 면세점내 전기공사를 맡긴 혐의(배임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호텔롯데면세점 직원 A씨(4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모 전기공사 업체 대표이사 B씨(45)에게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9일 “피고인들은 3년간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며 “롯데면세점 시공 업무와 관련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지점에서 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B씨로부터 롯데면세점의 전기·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하지 않은 채 청탁을 통해 실제로 인천공항내 롯데면세점 화장품 판매장의 전기 배선공사 등을 맡았다.

    A씨는 또 무등록 공사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B씨가 자신을 제보한 또 다른 무등록 공사업자를 찾겠다며 인천공항 공사업체 직원 14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부탁하자 이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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