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살인 및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사건/사고 / 이기홍 / 2016-06-14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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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기홍 기자]경기북부청 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 12일 06:35경 잠자고 있던 자신의 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처와 함께 잠든 딸에게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53세ㆍ남)를 검거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인 처 B씨(48세, 여, 전업주부)는 딸 C(6세ㆍ여)의 방에서 딸과 함께 잠들어 있다가 변을 당하였는데 A씨는 금융기관, 처가 등으로부터 빌린 약 1억3천여만원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피의자의 과도한 취미 활동에 대한 의견 차이로 B씨와 자주 말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하여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새벽까지 B씨와 채무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새벽시간 B씨가 잠든 틈을 타 범행 했으며 A씨는 범행 당일 06:20경, 피해자 B씨와 C가 잠든 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B씨를 먼저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딸 C가 잠에서 깨자 C도 죽이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인 06:26경 A씨는 119 구급대에 “내가 아내와 딸을 칼로 찔렀다”고 신고하였고 119 구급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장소인 주거지에서 체포되었으며딸 C양은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으로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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