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이득 제지사들에 과징금 1039억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골판지를 생산·판매하는 전 과정에서 장기간 전방위적으로 가격담합을 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와 관련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수년 간 가격담합을 벌여 부당 이득을 취한 45개 제지사에 총 1039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4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담합으로 골판지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돼 택배·화장품 상자 등에 반영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지만, 상품 구매과정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은 탓에 담합이 장기간 자행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가격 담합은 골판지 생산 과련 모든 과정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골판지 생산은 폐골판지·폐신문지 등 고지를 공급받아 이면지·표면지 등 원지를 만든 뒤 원지를 붙여 원단을 만들고 다시 이를 가공해 상자 등을 만드는 절차로 구성되는데, 전과정에서 가격 담합이 이뤄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먼저 신대양제지 등 18개사는 2010년 4월~2012년 5월 모임을 갖고 총 6회에 걸쳐 골판지 고지의 구매단가를 kg당 10∼30원씩 내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림포장 등 18개사는 2007년 7월~2011년 6월 모임을 통해 총 6회에 걸쳐 원지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해 골판지 원단 가격을 10∼25%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태림포장 등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들은 CJ제일제당 등 16개사에 상자를 납품하면서 상자 가격의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 마찬가지로 4∼25%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 같은 가격담합은 골판지 원지의 원료가 되는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과정에서도 이뤄졌다.
한솔제지 등 8개사는 2008년 9월~2013년 4월 모임을 하고 총 18회에 걸쳐 인쇄·신문고지 구매단가를 kg당 10∼50원 내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50∼90%에 이르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가격을 담합해 관련 시장에서 막대한 경쟁제한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형업체들은 공정단계별로 제조사들이 분포돼 있어 전 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에 따른 비용 상승분은 최종제품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으며 구매 담합에 따른 단가 인하는 공급자의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세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제재 결정에 따라 신대양제지 등 18개사에는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 행위로 37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이중 신대양제지는 가장 많은 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골판지 원단 판매를 담합한 18개사에는 태림포장 94억원 등 총 411억 6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골판지 상자 판매 담합에는 태림포장 25억원 등 총 56억 2800만원의 과징금이,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 담합에는 깨끗한나라 49억원 등 총 193억1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이 부과된 45개 업체 중 기본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남판지, 세림판지, 대동포장 등 3개사는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골판지를 생산·판매하는 전 과정에서 장기간 전방위적으로 가격담합을 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판지와 관련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수년 간 가격담합을 벌여 부당 이득을 취한 45개 제지사에 총 1039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4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담합으로 골판지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돼 택배·화장품 상자 등에 반영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지만, 상품 구매과정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은 탓에 담합이 장기간 자행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가격 담합은 골판지 생산 과련 모든 과정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골판지 생산은 폐골판지·폐신문지 등 고지를 공급받아 이면지·표면지 등 원지를 만든 뒤 원지를 붙여 원단을 만들고 다시 이를 가공해 상자 등을 만드는 절차로 구성되는데, 전과정에서 가격 담합이 이뤄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먼저 신대양제지 등 18개사는 2010년 4월~2012년 5월 모임을 갖고 총 6회에 걸쳐 골판지 고지의 구매단가를 kg당 10∼30원씩 내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림포장 등 18개사는 2007년 7월~2011년 6월 모임을 통해 총 6회에 걸쳐 원지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해 골판지 원단 가격을 10∼25%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태림포장 등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들은 CJ제일제당 등 16개사에 상자를 납품하면서 상자 가격의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 마찬가지로 4∼25%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 같은 가격담합은 골판지 원지의 원료가 되는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과정에서도 이뤄졌다.
한솔제지 등 8개사는 2008년 9월~2013년 4월 모임을 하고 총 18회에 걸쳐 인쇄·신문고지 구매단가를 kg당 10∼50원 내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50∼90%에 이르는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가격을 담합해 관련 시장에서 막대한 경쟁제한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형업체들은 공정단계별로 제조사들이 분포돼 있어 전 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에 따른 비용 상승분은 최종제품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으며 구매 담합에 따른 단가 인하는 공급자의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세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제재 결정에 따라 신대양제지 등 18개사에는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 행위로 37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이중 신대양제지는 가장 많은 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골판지 원단 판매를 담합한 18개사에는 태림포장 94억원 등 총 411억 6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골판지 상자 판매 담합에는 태림포장 25억원 등 총 56억 2800만원의 과징금이,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 담합에는 깨끗한나라 49억원 등 총 193억1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이 부과된 45개 업체 중 기본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남판지, 세림판지, 대동포장 등 3개사는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