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건수 1만1905건… 전년比 12.6%↑
[시민일보=표영준 기자]2015년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학대 가해자 3명 가운데 1명은 아들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1905건으로 전년보다 12.6% 증가했다. 이 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3818건으로 전년(3532건)보다 8.1% 늘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37.9%(2330건)로 가장 많았으나, 신체적 학대(25.9%)나 방임(14.9%)의 비중도 높았다.
노인 학대 가해자를 유형별로 보면 36.1%(1523명)가 아들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는 모두 합쳐 69.6%에 달했다.
노인이 가해자인 ‘노(老)-노(老) 학대 사례’ 역시 증가해, 전체 노인학대의 41.6%인 1762건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부부간 학대 건수는 2013년 530건, 2014년 571건, 2015년 635건 등으로 2년 새 19.8% 늘었다.
이같은 노인학대 사례는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고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월30일 개정 노인복지법의 시행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의무자 직군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신고 불이행 때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2015년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학대 가해자 3명 가운데 1명은 아들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1905건으로 전년보다 12.6% 증가했다. 이 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3818건으로 전년(3532건)보다 8.1% 늘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37.9%(2330건)로 가장 많았으나, 신체적 학대(25.9%)나 방임(14.9%)의 비중도 높았다.
노인 학대 가해자를 유형별로 보면 36.1%(1523명)가 아들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는 모두 합쳐 69.6%에 달했다.
노인이 가해자인 ‘노(老)-노(老) 학대 사례’ 역시 증가해, 전체 노인학대의 41.6%인 1762건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부부간 학대 건수는 2013년 530건, 2014년 571건, 2015년 635건 등으로 2년 새 19.8% 늘었다.
이같은 노인학대 사례는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고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월30일 개정 노인복지법의 시행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의무자 직군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신고 불이행 때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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