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선원 6명 구속영장 신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민정경찰에 의해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간부선원 6명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민정경찰이 나포한 35톤급 중국어선 2척을 15일 인천으로 압송해 선원 14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경 등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해경 경비정 1척의 감시 아래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들어왔다.
중국어선 2척은 전날 오후 7시10분께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어선에는 조개 15㎏과 꽃게 10㎏가 실려 있었다.
민정경찰은 중국어선에 접근한 뒤 경고방송으로 자진 철수를 유도하려 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어선에 올라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선원들은 작전에 나선 민정경찰을 향해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경은 중국선원 14명 가운데 A씨(45)와 B씨(37) 등 선장 2명과 간부선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나머지 선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해경이 그동안 통상 적용하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4월초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까지 들어왔고, 이후 한강 중립수역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작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민정경찰에 의해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간부선원 6명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민정경찰이 나포한 35톤급 중국어선 2척을 15일 인천으로 압송해 선원 14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경 등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해경 경비정 1척의 감시 아래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들어왔다.
중국어선 2척은 전날 오후 7시10분께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어선에는 조개 15㎏과 꽃게 10㎏가 실려 있었다.
민정경찰은 중국어선에 접근한 뒤 경고방송으로 자진 철수를 유도하려 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어선에 올라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선원들은 작전에 나선 민정경찰을 향해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경은 중국선원 14명 가운데 A씨(45)와 B씨(37) 등 선장 2명과 간부선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나머지 선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해경이 그동안 통상 적용하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4월초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까지 들어왔고, 이후 한강 중립수역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작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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