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간부, 뇌물 받고 건설사에 '갑질'

    사건/사고 / 표영준 / 2016-06-15 17:46:51
    • 카카오톡 보내기
    특정업체 하도급 공사 몰아준 혐의
    경찰, 불구속 입건… 브로커는 구속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간부가 뇌물을 받고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몰아 준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LH 모 사업본부 전 본부장 김 모씨(57·1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박 모씨(55)를 뇌물공여 및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박씨를 통해 김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A건설 대표 김 모씨(52), B건설 대표 김 모씨(50)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2월 박씨로부터 257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고, A건설이 화성 동탄2신도시 내 297억원 상당의 토목공사 2건을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원청 건설사 2곳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1월 또다른 지역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도내 한 택지개발지구 토목공사 하도급을 B건설이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씨와 동행한 B건설 대표 김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박씨는 김 전 본부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로비 명목으로 A건설로부터 황금열쇠 4개(1000만원 상당)를 받아 이 중 1개를 김 전 본부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현금화해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본부장 뇌물 명목으로 A건설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 총 4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 원청 건설사들은 부실시공이나 품질저하가 우려되는데도 LH 간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봐 A건설을 하도급 업체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