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진중공업 임원 약식 기소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6-21 1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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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3억4500만원 횡령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진중공업 임원이 회사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진중공업 임원 A씨(54)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3월 회삿돈 3억4500만원을 몰래 빼돌려 처남의 사업자금과 자신의 골프회원권 등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진중공업은 1990년대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남양주시내 임야와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 8700㎡를 회사가 직접 살 수 없어 다른 임원의 부인 명의로 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땅을 내놨고, 2010년 11월∼2011년 1월 수도권의 한 사립대가 이를 매입했다.

    A씨는 이후 임원 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농지 매각대금 16억원 가운데 3억45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진중공업 측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임원 부인의 명의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을 면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회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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