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탄복 납품 비리 의혹 예비역 소장 알선수재등 혐의 불구속 기소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06-21 17: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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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군 철갑탄도 방어할 수 있다던 ‘신형 방탄복’이 철갑탄에 관통되는 등 성능이 크게 떨어져 방탄사업 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예비역 육군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방탄복 제조사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 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사 상무 권 모씨(60)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을 포함해 검찰은 방탄사업과 관련해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2014년 11월 방탄제품 납품업체 S사로부터 신형 방탄복 사업자 선정 등 대가로 4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던 시절 S사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액체 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업체 개발방식을 바꿔 S사가 신형 방탄복 사업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감사원 검사 결과 일선 부대와 해외파병 부대 등에 3500여벌이 공급된 S사 제품은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등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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