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군 철갑탄도 방어할 수 있다던 ‘신형 방탄복’이 철갑탄에 관통되는 등 성능이 크게 떨어져 방탄사업 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예비역 육군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방탄복 제조사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 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사 상무 권 모씨(60)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을 포함해 검찰은 방탄사업과 관련해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2014년 11월 방탄제품 납품업체 S사로부터 신형 방탄복 사업자 선정 등 대가로 4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던 시절 S사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액체 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업체 개발방식을 바꿔 S사가 신형 방탄복 사업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감사원 검사 결과 일선 부대와 해외파병 부대 등에 3500여벌이 공급된 S사 제품은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등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방탄복 제조사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 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사 상무 권 모씨(60)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을 포함해 검찰은 방탄사업과 관련해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2014년 11월 방탄제품 납품업체 S사로부터 신형 방탄복 사업자 선정 등 대가로 4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던 시절 S사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액체 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업체 개발방식을 바꿔 S사가 신형 방탄복 사업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감사원 검사 결과 일선 부대와 해외파병 부대 등에 3500여벌이 공급된 S사 제품은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등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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