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살인'혐의 베트남선원 2명 국내압송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06-30 17:30:25
    • 카카오톡 보내기
    외교부, 경유국과 추가 외교교섭
    선장·기관장 시신 곧 운구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선상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 선원 2명이 30일 국내로 압송됐다.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만이다.

    앞서 외교부는 광현호 선상 살인사건 피의자인 베트남인 2명이 우리 해경 호송팀에 의해 세이셸 현지에서 인도 뭄바이를 거쳐 이날 오후 2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이셸에서는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편이 없어 중간 경유지인 뭄바이를 거쳐 들어오게 됐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인도양 공해상에서 제3국인에 의해 우리 국민이 피살된 이번 사건은 통상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외교부 본부와 세이셸을 관할하는 주에티오피아 대사관, 주인도 대사관, 주뭄바이 총영사관 등은 세이셸 당국은 물론, 경유지인 인도 당국과 호송 허가와 이에 따르는 협조 등 이들을 국내로 압송하기 위한 외교교섭을 벌여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

    선장 양 모씨와 기관장 강 모씨의 시신은 현재 세이셸 당국에 의해 보호 중이며, 경유국과의 추가 외교교섭을 통해 조만간 국내로 운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20일 오전 2시께 인도양 세이셸 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 광동해운 소속 참치연승 원양어선 '광현 803호(138톤)‘서 베트남 선원 B씨(32)와 C씨(32)가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건 직후 항해사 이 모씨는 피의자들을 제압하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이들을 선박 내에 감금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은 범죄인인도청구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 데다 세이셸과 인천 간 직항노선이 없어 경유지 공항 정부 당국으로부터 호송허가와 협조를 받아야 했고, 일반 탑승객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항공사들로부터 탑승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면서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이 주재국 정부 및 현지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호송을 위해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향후 피해자 시신운구 등을 위해 외교채널을 통해 세이셸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