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 가담 170억 신종 대출사기

    사건/사고 / 이지수 / 2016-06-30 17:31:36
    • 카카오톡 보내기
    페이퍼컴퍼니 인수 후 매출 조작… 檢, 사기 등 혐의 21명 구속·9명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7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이 같은 대출사기에 은행 임직원도 가담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대출사기범 안 모씨(41) 등 21명을 구속기소하고, 차 모씨(58)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사실상 폐업 상태인 페이퍼컴퍼니 10개를 인수, 매출을 조작해 8개 은행으로부터 17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5000만∼1억원에 인수한 뒤 세무서에 허위 매출신고를 하고, 명의상 대표 등을 내세워 건실한 회사로 가장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기간 후 신고’ 제도를 악용했다.

    사기대출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도 가담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지점장 등 총 3명은 페이퍼컴퍼니 대출이 연체되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 상대로 대출해 대출금을 변제토록 하는 ‘돌려막기’ 대출을 승인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1850만∼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모씨(46) 등 7명은 페이퍼컴퍼니와 은행 임직원 사이를 연결해주고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대가로 2000∼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재무제표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은 세무서에 허위로 신고하고서 제1금융권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는 신종수법”이라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