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 34명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총 1조원대의 판돈이 오간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신 모씨(45) 등 27명을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배 모씨(35)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오 모씨(38)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강 모씨(3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지역 모 조직원인 신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일본·태국 등 8개국에 서버와 콜센터를 설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해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은 인터넷 배너광고나 무작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모집했으며 회원수만 5만여명, 계좌에 입금된 판돈만 7000억원에 달했다.
피의자들은 2014년 도박사이트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했으며, 대가로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 34개를 만들어 대포통장 500여개를 개설한 뒤 신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급,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씨 등은 김씨로부터 대포통장 100여개를 빌려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입금된 돈 3000억원에 회원수만 2만여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스포츠토토는 최고 베팅액이 10만원이지만, 피의자들은 10배인 1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을 끌어들였다"며 "다른 조폭들이 더 연계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총 1조원대의 판돈이 오간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신 모씨(45) 등 27명을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배 모씨(35)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오 모씨(38)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강 모씨(3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지역 모 조직원인 신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일본·태국 등 8개국에 서버와 콜센터를 설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해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은 인터넷 배너광고나 무작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모집했으며 회원수만 5만여명, 계좌에 입금된 판돈만 7000억원에 달했다.
피의자들은 2014년 도박사이트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했으며, 대가로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 34개를 만들어 대포통장 500여개를 개설한 뒤 신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공급,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씨 등은 김씨로부터 대포통장 100여개를 빌려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입금된 돈 3000억원에 회원수만 2만여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스포츠토토는 최고 베팅액이 10만원이지만, 피의자들은 10배인 1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을 끌어들였다"며 "다른 조폭들이 더 연계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