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중국동포 2명 구속·1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이고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대범하게 돈을 가로챈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모씨(29) 등 2명을 구속하고 나 모씨(2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명으로부터 86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넘겨주면 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
정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을 맡아 금융감독원장 명의 위조문서 등을 보여주고 돈을 받아냈다.
정씨는 이 돈을 중국동포 부부인 서 모씨(32)와 나씨에게 건넸고, 이들은 다시 중국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 및 송금책들이 대포통장이나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이용하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수법이 많아졌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다른 불법 환전상들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이고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대범하게 돈을 가로챈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정 모씨(29) 등 2명을 구속하고 나 모씨(2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명으로부터 86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넘겨주면 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
정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을 맡아 금융감독원장 명의 위조문서 등을 보여주고 돈을 받아냈다.
정씨는 이 돈을 중국동포 부부인 서 모씨(32)와 나씨에게 건넸고, 이들은 다시 중국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 및 송금책들이 대포통장이나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이용하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수법이 많아졌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다른 불법 환전상들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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