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역주행…5명 사상 '날벼락'

    사건/사고 / 표영준 / 2016-07-04 17: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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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치료 후 구속영장 신청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경기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국도 47호선 도로에서 3일 역주행하는 투싼 승용차와 마주오던 갤로퍼 승용차가 충돌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김 모씨(68)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갤로퍼 차량 운전자 이 모씨(55)가 숨지고 이씨의 부모와 누나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투싼 승용차 운전자 김씨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이씨 일가족은 철원의 가족 산소를 방문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국도 47호선을 타고 서울 방향으로 가려던 투싼 승용차가 차로를 잘못 진입, 철원 방향 차로에서 300여 미터를 역주행하다 발생했다.

    경찰은 김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입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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