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어난 살인사건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살인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김 모씨(33)는 몰카를 이용해 윗층 노부부의 자택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하남경찰서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께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5시5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인 21층 A씨(67) 집에 침입, A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깨 등을 4∼5차례 흉기에 찔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A씨 부인은 복부 등을 4∼5차례 찔려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위층에 올라가 A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김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인근의 한 마트에 들러 미리 흉기를 산 뒤 6월 중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쇼핑센터에서 화재감지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40만원을 주고 구매했다.
이후 위층 복도에 몰카를 설치해 이틀 동안 A씨 가족이 출입할 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찍어 미리 알아놓고 나서 지난 2일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놓고 번번이 무시하는 것 같았다”며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 부부는 1년여 전쯤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가 화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모씨(33)는 몰카를 이용해 윗층 노부부의 자택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하남경찰서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께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5시5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인 21층 A씨(67) 집에 침입, A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깨 등을 4∼5차례 흉기에 찔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A씨 부인은 복부 등을 4∼5차례 찔려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위층에 올라가 A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김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인근의 한 마트에 들러 미리 흉기를 산 뒤 6월 중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쇼핑센터에서 화재감지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40만원을 주고 구매했다.
이후 위층 복도에 몰카를 설치해 이틀 동안 A씨 가족이 출입할 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찍어 미리 알아놓고 나서 지난 2일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놓고 번번이 무시하는 것 같았다”며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 부부는 1년여 전쯤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가 화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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