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한시법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만료됨에 따라,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아직 토지분할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기를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시행돼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난해 2년 연장돼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시행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민들은 각종 법령 규제를 받지 않고 간편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분할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토지분할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은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하고,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과 등기상 각 공유자의 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간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시행돼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난해 2년 연장돼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시행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민들은 각종 법령 규제를 받지 않고 간편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분할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토지분할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은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하고,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과 등기상 각 공유자의 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간의 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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