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김숙, 추가 계약 조항에 '눈길'...'결혼 종료 이후 1년간 결혼 금지'

    연예 / 서문영 / 2016-07-06 0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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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방송장면캡처)
    개그맨 윤정수와 김숙의 계약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쇼윈도 부부로 활약중이며 첫 출연부터 계약을 맺어 눈길을 끌었다. 해당 계약은 '커플 티셔츠 빛 손깍지 금지' '절대 사랑에 빠져선 안됨' 등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는 것.

    또 이 계약을 어긴 사람은 1억 1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달았다.

    윤정수와 김숙은 5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계약에 법적 효력을 불어넣고 '가상 결혼 종료 이후 1년간 결혼 금지.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란 조항을 추가해 시청자들을 폭소케 했다.

    두 사람의 가상 결혼 생활은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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