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A(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무사인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었고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중간에서 (실제로) 챙긴 금품은 600만원으로 그리 많지 않았다"면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소 알던 또 다른 세무사로부터 "인천 모 세무서에 부탁해 한 의뢰인의 양도소득세를 줄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2월 중부지방국체청 감사에서 해당 양도소득세 건이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세무 공무원에게 1천여만원을 건네며 감사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4년간 국세청에서 세무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해 1990년대부터 부천지역에서 세무사로 일했다. 그는 과거 납세자의 날에 모범 세무대리인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자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A(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무사인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었고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중간에서 (실제로) 챙긴 금품은 600만원으로 그리 많지 않았다"면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소 알던 또 다른 세무사로부터 "인천 모 세무서에 부탁해 한 의뢰인의 양도소득세를 줄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2월 중부지방국체청 감사에서 해당 양도소득세 건이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세무 공무원에게 1천여만원을 건네며 감사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4년간 국세청에서 세무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해 1990년대부터 부천지역에서 세무사로 일했다. 그는 과거 납세자의 날에 모범 세무대리인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자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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