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치맥 배달 '합법화'

    복지 / 이대우 기자 / 2016-07-08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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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류관련 고시·규정 개정… 이달 말 시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야구장 맥주보이가 합법화 된다. 아울러 치킨집 등에서의 치맥(치킨+맥주) 배달과 와인 택배 서비스도 합법화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초 행정예고로 국민, 업계,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맥주보이와 관련해서는 당초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가 이후 합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앞서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잠실·수원·대구·부산 연고 구단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있다.

    이는 맥주보이가 주류를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아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술을 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미 야구장 문화의 하나로 자리잡은 맥주보이 규제는 야구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이번 고시·규정 개정으로 결국 전면 허용되게 됐다.

    또한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허용된다. 현행법 상 음식업소 바깥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공공연히 맥주 배달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재판매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 택배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법 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술을 사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게 원칙이나 이번 고시·규정 개정으로 매장을 찾아 주류를 직접 구매한 때에는 배달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도 당초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했다가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 온라인 쇼핑몰도 추가하기로 했다.

    명절 때 대량으로 전통주를 사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1인 1일 100병)도 폐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주류 탈세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는 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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