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환청을 들었다고는 하나 법원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비슷한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부상자들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유족과 부상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5년 11월20일 오후 5시2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뒷자리에 있던 손님 A씨(당시 24세)를 숨지게 하고 A씨의 친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편집성 조현병으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수원 모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흉기로 찔러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환청을 들었다고는 하나 법원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비슷한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부상자들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유족과 부상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5년 11월20일 오후 5시2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뒷자리에 있던 손님 A씨(당시 24세)를 숨지게 하고 A씨의 친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편집성 조현병으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수원 모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흉기로 찔러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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