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퇴직 임원 SK하이닉스 전직 금지' 가처분 기각

    사건/사고 / 이지수 / 2016-07-08 0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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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영업비밀 침해 우려 없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삼성전자가 퇴직 임원이 경쟁사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삼성전자가 전직 연구임원(상무)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지난 2월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A씨는 삼성전자 퇴직 당시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이에 삼성전자는 “A씨가 올해 12월 이전에 반도체 제조업체나 그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은 서약서의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특히 A씨가 경쟁사에 취업해 D램 모듈 생산 관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기술은 A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SK하이닉스가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삼성전자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있던 특정 지식이나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라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와 A씨 사이 서약서는 영업비밀을 이용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며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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