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K국장 비리 혐의·O팀장 도촬 혐의로 직위 해제

    경인권 / 고성철 / 2016-07-08 1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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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고성철 기자] 남양주시의 K환경녹지국장은 비리혐의로, O팀장은 같은 직원을 신체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지난 4일 직위해제 됐다.

    K국장은 체육시설 인·허가 비리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법원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받았다. 선고에 앞서 검찰의 구형에서는 1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남양주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남양주시청 O(53) 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남양주시에 따르면 O팀장은 지난 5월 말경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실내화에 휴대전화를 끼워 근무 시간에 동료 여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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