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지역내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지역내 식품접객업소 중 150㎡ 이상인 중대형 업소 1031곳(일반 892, 휴게 139)으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표시위치·품목수, 최종가격 표시 등의 적정 여부 ▲외부가격표시물의 가격과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조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현재 이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행정지도, 2차 위반시 시정명령, 3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또는 15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해마다 4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종로의 외식문화 개선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종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식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게시물이나 간판 설치시에는 반드시 관련 부서와 협조해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에도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8일 구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지역내 식품접객업소 중 150㎡ 이상인 중대형 업소 1031곳(일반 892, 휴게 139)으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표시위치·품목수, 최종가격 표시 등의 적정 여부 ▲외부가격표시물의 가격과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조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현재 이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행정지도, 2차 위반시 시정명령, 3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또는 15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해마다 4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종로의 외식문화 개선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종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식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게시물이나 간판 설치시에는 반드시 관련 부서와 협조해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에도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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