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의 사업승인 무효 확인 청구소송 기각으로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시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사업승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소송제기, 9개 여월 만인 7일 인천지방법원이 기각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항만공사는 동 공사와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합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서구청에 단지조성 사업승인 철회를 요청했으나 서구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던 것.
인천지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항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뿐 단지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된 자원순환단지조성 사업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인천지법은 사업승인 고시는 서구청장의 고유권한사항이고 사업승인 해제에 대하여는 산입법시행령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인천항만공사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소유토지에 대한 부적정한 매각업무 처리로 6월23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각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부환경조합은 “앞으로 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서구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인 33개 자원재활용업체들의 숙원사업인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김장성 이사장은 “인천항만공사가 감사원의 지적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하고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지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시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사업승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소송제기, 9개 여월 만인 7일 인천지방법원이 기각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항만공사는 동 공사와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합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서구청에 단지조성 사업승인 철회를 요청했으나 서구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던 것.
인천지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항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뿐 단지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된 자원순환단지조성 사업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인천지법은 사업승인 고시는 서구청장의 고유권한사항이고 사업승인 해제에 대하여는 산입법시행령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인천항만공사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소유토지에 대한 부적정한 매각업무 처리로 6월23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각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부환경조합은 “앞으로 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서구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인 33개 자원재활용업체들의 숙원사업인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김장성 이사장은 “인천항만공사가 감사원의 지적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하고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지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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