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위 이용 강제적 '불공정거래' 지적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물량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남양유업측이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006년 말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윤 모씨에게 이른바 ‘밀어내기’를 통해 물량을 강제로 할당한 회사측에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가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주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
윤씨는 이렇게 강제로 떠안은 물량들을 도매 및 위탁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5년 동안 부담한 금액은 2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 거래”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판촉사원의 임금 전가 부분에 대해서도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실질적인 채용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도 대리점주인 원고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금을 부담하게 했다”며 잘못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판촉사원 투입으로 제품 판매가 늘면 대리점 매출도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대리점주가 판촉사원 임금의 3분의 1정도(3500여만원)는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물량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남양유업측이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006년 말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윤 모씨에게 이른바 ‘밀어내기’를 통해 물량을 강제로 할당한 회사측에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가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주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
윤씨는 이렇게 강제로 떠안은 물량들을 도매 및 위탁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5년 동안 부담한 금액은 2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 거래”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판촉사원의 임금 전가 부분에 대해서도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실질적인 채용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도 대리점주인 원고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금을 부담하게 했다”며 잘못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판촉사원 투입으로 제품 판매가 늘면 대리점 매출도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대리점주가 판촉사원 임금의 3분의 1정도(3500여만원)는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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