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묻지마 폭행' 구속수사로 엄벌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7-10 1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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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사회적약자 강력범죄 종합대책' 마련
    정신질환자ㆍ상습주취자에 통원치료도 강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앞으로 술에 취해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를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10일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혐오범죄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주취상태에서 아동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동기 없이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이더라도 상관없이 구속해 수사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침은 3년 이내에 2회를 넘는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케 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범의 경우에는 3년 이내 벌금 이상의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인 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구속해 수사해 왔다.

    박재억 대검 강력부 조직범죄과장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아무런 범행동기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폭행죄와 상해죄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범에 한해 적용하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물건에 대한 폭력범죄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접 사람을 상대로 한 폭력 행사가 아니더라도 ‘내재된 폭력성 발현’ 등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등도 삼진아웃제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한다.

    검찰은 또 기존 삼진아웃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도 구속수사 후 적극적으로 정식재판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은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통해 최장 21년 동안의 치료 감호시설 수용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심신미약 정신질환자나 상습 주취자가 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치료명령’ 제도를 적극 적용해 재범방지를 위한 통원치료를 강제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박민표 대검 강력부장은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자 처벌 강화 및 사법영역에서의 정신질환자 치료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력범죄 근절과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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