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부평구가 부개2동 주민센터에 '무인 여성안심택배함'을 설치해 시험 운영을 거쳐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직장 근무 등을 이유로 자택에서 택배를 받기 어려운 여성을 포함한 부평구민을 위한 무료 서비스다.
구에 따르면 택배함 이용자가 물품수령을 보관함 설치 주소(부개2동 주민센터·부평구 동수천로 104)로 지정하면 택배업체가 물품을 보관(비밀번호 및 보관함번호 자동발송)하게 되고, 본인인증을 거쳐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인천 시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단 보관기간은 48시간(2일)이 원칙으로, 기간을 경과한 물품은 지정된 장소(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44 정협탑웨딩홀 B109호)에서 찾아야 한다.
악취가 나는 물품 및 부패 가능한 생선, 동물, 음식류와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또는 귀중품(10만원 이상), 잡상행위를 위한 물품은 보관해주지 않는다.
48시간 경과시 하루 1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하며 중량 30kg, 42×42×58cm 이상 크기의 물품도 보관이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직장 근무 등을 이유로 자택에서 택배를 받기 어려운 여성을 포함한 부평구민을 위한 무료 서비스다.
구에 따르면 택배함 이용자가 물품수령을 보관함 설치 주소(부개2동 주민센터·부평구 동수천로 104)로 지정하면 택배업체가 물품을 보관(비밀번호 및 보관함번호 자동발송)하게 되고, 본인인증을 거쳐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인천 시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단 보관기간은 48시간(2일)이 원칙으로, 기간을 경과한 물품은 지정된 장소(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44 정협탑웨딩홀 B109호)에서 찾아야 한다.
악취가 나는 물품 및 부패 가능한 생선, 동물, 음식류와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또는 귀중품(10만원 이상), 잡상행위를 위한 물품은 보관해주지 않는다.
48시간 경과시 하루 1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하며 중량 30kg, 42×42×58cm 이상 크기의 물품도 보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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