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교육청금고 계약은행과 학원단체에서 강연료를 받아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해명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교육감이 연간 3조원 규모의 인천교육예산을 관리하는 농협으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게 적절했는지 묻자 해당 강연이 '학부모교육'이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이 2시간 강연하고 54만원을 받은) 농협인천영업본부 직원 교육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업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또 "직장인 학부모들에게 학교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천교육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은행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인천교육청 금고은행이 된 농협과의 '특수 관계'는 뺀 채 교육감과 학부모가 만난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이 교육감이 2시간 강연하고 68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한 인천시학원연합회 강연에 대해서도 "인천교육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 같은 해명은 평소 교육주체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변화를 외쳐온 이 교육감의 발언과 배치된다. 학부모들에게 인천교육의 현안과 비전을 설명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자인한 셈이다. 이 교육감의 '학부모 상대 강연료 수수' 해명은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어긋난다.
2013년 나근형 교육감이 각 학교와 산하기관에서 70차례 강연하고 총 2천100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자 당시 안전행정부는 "기관장(교육감 포함)의 경우 기관의 범위(본청·사업소·주민센터)에 상관없이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7월 취임 이후 학부모, 교육공무원 등 '인천교육 가족'을 상대로 현재까지 100여 차례 강연했다. 이와 관련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정책을 알려주는데 직장으로 찾아가면 돈을 받고 학교로 찾아가면 돈을 안 받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행자부 등 관계 부처에 교육감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하고 강연료를 받는 게 적절한지 질의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말 인천교육청 감사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8차례 강연하고 241만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은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강연료를 회수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교육감이 연간 3조원 규모의 인천교육예산을 관리하는 농협으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게 적절했는지 묻자 해당 강연이 '학부모교육'이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이 2시간 강연하고 54만원을 받은) 농협인천영업본부 직원 교육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업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또 "직장인 학부모들에게 학교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천교육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은행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인천교육청 금고은행이 된 농협과의 '특수 관계'는 뺀 채 교육감과 학부모가 만난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이 교육감이 2시간 강연하고 68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한 인천시학원연합회 강연에 대해서도 "인천교육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이 같은 해명은 평소 교육주체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변화를 외쳐온 이 교육감의 발언과 배치된다. 학부모들에게 인천교육의 현안과 비전을 설명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자인한 셈이다. 이 교육감의 '학부모 상대 강연료 수수' 해명은 정부의 유권해석에도 어긋난다.
2013년 나근형 교육감이 각 학교와 산하기관에서 70차례 강연하고 총 2천100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자 당시 안전행정부는 "기관장(교육감 포함)의 경우 기관의 범위(본청·사업소·주민센터)에 상관없이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7월 취임 이후 학부모, 교육공무원 등 '인천교육 가족'을 상대로 현재까지 100여 차례 강연했다. 이와 관련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정책을 알려주는데 직장으로 찾아가면 돈을 받고 학교로 찾아가면 돈을 안 받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행자부 등 관계 부처에 교육감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하고 강연료를 받는 게 적절한지 질의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말 인천교육청 감사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8차례 강연하고 241만원을 수령한 것과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은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강연료를 회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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