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 등록 기준 완화 등

    복지 / 고수현 / 2016-07-13 1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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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2016년 상반기 규제신문고 활동 성과'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는 보유차랑이 50대 미만이어도 렌터카 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업농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완화되고 행복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돼 대학생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상반기 규제신문고 활동 성과'를 13일 발표했다.

    총리실은 올해 상반기 총 1112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해 905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고, 29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1건은 법령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50대 미만을 보유해도 렌터카 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구체적인 등록기준 대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업농 신청 자격을 현재 만 55세에서 60세 이하로 완화키로 하고 오는 10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지침이 개정이 마무리되면 55세∼60세의 농가 3만5270가구가 새롭게 전업농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업농이 되면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대를 할 때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또 대학생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완화했다. 현재의 입주 자격은 직장이 있는 신혼부부나 미혼인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생인 신혼부부는 입주할 수 없었다.

    이밖에도 카셰어링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산림보호구역 내에 아이들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성 검사를 받은 농약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해서는 무게와 상관 없이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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