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

    복지 / 고수현 / 2016-07-18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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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위 결정에 노동계·경영계 갈등
    "시대의 흐름에 역행"… 경실련 비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2017년도 최저임금을 지난 16일 6470원으로 결정했으나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측도 강한 불만을 제기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40원(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5일까지 확정·고시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최저임금위가 철저하게 권력과 사용자의 편임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최저임금위 해체 등을 요구하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최저임금위의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 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전년도 인상률인 8.1% 보다도 낮게 인상된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의 공익위원 선출방식으로는 정부의 영향을 배제하고 공익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 2017년도 최저임금 확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17일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영계에서는 당초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동결(0%)을 주장해 왔다.

    경총 측은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저임금위의 결정에도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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