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킹 인지, 관련 공지는 2주 지나
"신고 후 경찰과 공조 중이라 늦어졌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25일 '인터파크'에서 해킹으로 1000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5월 초 인터파크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빼간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25일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인터파크는 같은날 해당 사건과 관련한 사과(공지)문을 올렸다.
그러나 인터파크가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을 지난 11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고객들에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파크 측은 "지난 11일 해커 조직의 해킹으로 고객 정보 일부가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 익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 공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해킹을 인지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공지는 언론보도가 나간 2주 후에나 올라온 셈이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해킹 인지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과 공조과정 중이라 공지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인터파크는 공지문을 통해 "인터파크를 믿고 이용해 준 고객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현재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실제로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뒤 인터파크 측에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파크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침해당한 고객정보는 성명,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로 추정되며 개인별로 유출 항목에 차이가 있다.
또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나 금융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비밀번호 역시 암호화 돼 있어 안전하다는 게 인터파크의 해명이다.
"신고 후 경찰과 공조 중이라 늦어졌다"
![]() |
||
▲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조회 결과. 개인별로 유출항목이 다소 다르거나 이번 해킹으로 인한 유출은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5월 초 인터파크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빼간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25일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인터파크는 같은날 해당 사건과 관련한 사과(공지)문을 올렸다.
그러나 인터파크가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을 지난 11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고객들에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파크 측은 "지난 11일 해커 조직의 해킹으로 고객 정보 일부가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 익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 공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해킹을 인지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공지는 언론보도가 나간 2주 후에나 올라온 셈이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해킹 인지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과 공조과정 중이라 공지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인터파크는 공지문을 통해 "인터파크를 믿고 이용해 준 고객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현재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실제로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뒤 인터파크 측에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파크에 따르면 이번 해킹으로 침해당한 고객정보는 성명,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로 추정되며 개인별로 유출 항목에 차이가 있다.
또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나 금융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비밀번호 역시 암호화 돼 있어 안전하다는 게 인터파크의 해명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