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청년수당으로 측근 챙기나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6-08-05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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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욱, “2831명에게 50만원씩 기습적 현금지급... 票풀리즘”
    복지부, “현행법 위반해”...시정명령 따르지 않으면 취소처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4일 보건복지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현금 지급을 강행하고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대권가도를 위한 표(票)풀리즘인가, 아니면 측근들 사업 챙겨주기용인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정해진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 됐든 제발 본인 돈으로 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박 시장이) 애초 클린카드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체크카드로 바꾸더니 아예 현금을 지급해 버렸다”며 “영수증 등 정산을 철저히 하겠다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주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서울시가 전날 청년활동 수당 수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그중 청년활동 수당 약정에 동의한 2831명의 계좌에 활동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자 복지부는 같은 날 즉각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또 서울시에 청년 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취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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