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 호소

    복지 / 이대우 기자 / 2016-08-08 1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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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급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주택용 전기에 대한 누진세 부과와 관련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 요금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다.

    실제로 7일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인강에 따르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400여명이 넘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원은 750명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대전·광주·부산지법에 총 7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에서 일부 소송의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소송 참여자들의 청구 금액은 1명당 최소 6110원에서 최고 418만여원으로, 평균 6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전의 누진세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인강의 곽상언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에서 한전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줬다”며 “소비자들은 한전이 일방적, 독점적으로 정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에서 냉장고, 밥솥, 세탁기에 텔레비전만 켜도 100kWh가 바로 넘어간다”며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3%만이 누진제 적용이 안 되는 100kWh 이하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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