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주르 40년 만에 강제 폐쇄, 누리꾼 반응 "자연을 자연으로 느끼고 싶다"부터 "불법? 솜방망이라 우스웠나!"까지

    인터넷 이슈 / 서문영 / 2016-08-09 08:48:00
    • 카카오톡 보내기
    ▲ 사진=네이버 로드뷰 캡처
    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 폐쇄한 데 이어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오는 9일 강제 철거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가 최모(74)씨는 1974년 당시 이곳에 24.79㎡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으로 허가 받아 카페 봉주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강을 끼고 있어 경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연 매출 수백억원을 넘어서며 성업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나갔고 애초 24㎡로 허가받은 시설이 5300㎡로 늘었다. 이 때문에 조용했던 마을은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생겨났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

    시는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 ·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하는 등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지만 봉주르의 '불도저 영업'은 계속됐다. 이는 벌금과 과태료를 내도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강력 조치 방침을 세우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업주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 속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라. 산 속에다가 평상 깔고 술 팔고 취사하는 곳 있는지..자연을 자연으로 느끼고 싶다.(adv*****)", "돈 벌려면 불법을 해서라도 저렇게 하다니..... 솜방망이라서 우스웠나!!(dx_*****)" 등의 먹먹함과 격분이 깃든 반응을 드러냈다.

    한편 남양주시 관계자는 "봉주르가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했지만 대부분 불법 시설”이라며 “각종 규제에 막혀 양성화할 방법도 없어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