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호남고속철도 케이블 입찰담합 전선업체 전·현직 임원들 집유 선고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8-18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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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공정성 저해·국민경제 악영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80억원대 전차선 구매 사업과 170억원대 조가선 구매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전선업체 전·현직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는 이미 각 업체에 대해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행정적인 제재가 이뤄진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일신전기 등 7개 전선업체 전·현직 임원 5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전선업체 전·현직 임원 송 모씨 등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찰방해는 업계에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이는 입찰업무를 방해해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찰방해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업체에 이미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가 이뤄졌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담합행위에 적극 나선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업체 임원들은 2013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180억원대 전차선 구매 사업과 170억원대 조가선 구매 사업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려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전선업체들은 출혈 경쟁을 피하려고 함께 모여 낙찰 업체를 결정하고 입찰 들러리를 서는 업체에 지분을 나누는 조건 등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참가 자격이 없었던 대한전선은 다른 업체 두 곳을 입찰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지분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들 업체를 포함해 모두 13개 업체의 호남고속철도 케이블 사업 입찰 담합을 적발, 과징금 1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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