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재판부가 납품비리와 관련해 정씨가 지시 또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 단계에서 그 진행에 관해 어떤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 등에게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탐기에 관한 평가결과 보고서의 결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시험평가 항목의 충족처리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도 유죄의 증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씨가 시험평가 이전 단계에서 특정인에게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해군참모총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작전운용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 단계에서 그 진행에 관해 어떤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 등에게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탐기에 관한 평가결과 보고서의 결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시험평가 항목의 충족처리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도 유죄의 증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씨가 시험평가 이전 단계에서 특정인에게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해군참모총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작전운용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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