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하다 훔친 '4억' 법원 로비에 놓고 줄행랑… 法, 집유 선고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6-08-22 1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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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한 점 참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4억원이 넘는 돈을 훔쳤다가 법원 로비에 훔친 돈을 놓고 달아난 50대 도배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배업자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4일 광진구의 B씨 집에서 도배 공사를 하던 중 에어컨 위에서 돈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4억1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들어있었다.

    큰 돈에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A씨는 돈 봉투를 챙겨서 나왔지만 죄책감에 돈을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궁리끝에 봉투 겉면에 B씨의 집 주소와 ‘이 봉투를 전달해달라’는 메시지를 적은 다음, 돈 봉투를 동부지법 청사 로비에 던져 넣고 도주했다.

    돈은 무사히 B씨에게 다시 돌아갔지만 이미 B씨는 돈 봉투를 도난당했다며 신고한 상태였다.

    A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다.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 판사는 “거액을 절도했으나 범행 이틀 후 돈이 반환되도록 만든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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