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 고발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8-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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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기 혐의' 수사… 해명 청취 후 형사처벌 여부 결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이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지인 A씨를 사기혐의로 고발하면서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박 전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다.

    23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형사8부가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빌렸지만 현재 일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특별감찰관실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피해자는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내 박 전 이사장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건 정황을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박 전 이사장을 불러 해명을 들은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할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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