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선진화법,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6-08-25 1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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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추경 後청문회’ 개최 요구 수용 가능성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선진화법을 여야합의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에는 추경안 통과 이전에 증인 채택 합의 실패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추경안을 통과시킬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더 비난이 쇄도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은 많은 기대를 하시지만 실제로 타협과 합의가 없으면 정기예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진짜 이상한 국회다. 오히려 19대는 직권상정과 본회의 표결처리도 가능했지만 20대국회는 합의가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국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국회를 국민이 용서하겠나.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이 쏟아져야 국민여론 때문에 처리 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정기예산안은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대로 자동 확정되니 정부가 갑이고 국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을이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지만 그 이외 법안 등 어떤 사항도 합의 안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도 (서별관 회의)청문회 증인 관계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도 예결위원장이 더민주여서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당은 개원 등 특수한 경우에는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주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끝마치고 다음주 초에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조선·해운 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은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얼마든지 추궁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선(先)추경 후(後)청문회 개최’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3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해 온 새누리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 우리가 양보했다고 돌팔매를 던진다면 국민의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맞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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