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보상 청구가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기간 전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용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택배 물품이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에 기재된 배송 예정일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분실했을 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가격과 함께 운송장에 적어야 한다.
아울러 선물을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물품이 상대방에 도착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한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여행업체가 등록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여행정보센터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 가격에 여행안내자 비용,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입장료 등 필수 경비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기간 전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용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택배 물품이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에 기재된 배송 예정일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분실했을 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가격과 함께 운송장에 적어야 한다.
아울러 선물을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물품이 상대방에 도착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한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여행업체가 등록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여행정보센터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 가격에 여행안내자 비용,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입장료 등 필수 경비가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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