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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방송 캡쳐 |
대법원은 29일 농약을 탄 음료를 줘 2명을 숨지게 만들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 할머니(83)에게 1심에서의 판결을 그대로 이어 무기징역을 확정지었다. 증거를 모아놓고 봤을 때 용의자가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던 2심의 판결이 존중된 것이기도 하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3심 재판 전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로 추정하고 얼굴 공개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3심 모두 유죄라고 했고 따라서, 확실하게 범죄자(살인자)가 됐으니 얼굴 공개 해라"(jump****) "철창안에서 쓸쓸히 죽겠네 그래도 밥 꼬박꼬박 나오고 푹 쉬다가 죽으니 뭐 나쁘진않네"(dpdw****) "그래도 같이 오랫동안 지냈던 벗들이였을텐데 너무 무섭고 안타깝다"(css9****) "저런 미친 할매를 친구랍시고 화투도 같이 치고 주는 음료수 받아마셨다가 죽은 피해자들이 안타까운거지"(home****) "피해자 가족들이 기죽어 있는 사건은 처음 봤음. 지금이라도 범죄 인정하고 피해자들 찾아가 용서부터 구하기 바람"(dhks****)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벌어진 것으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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