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감염 예방주사제 84만원→4만원 비용감소
ADHD 치료제 보험 적용 대상 65세까지 확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균감염 위험을 줄여주는 주사제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내놓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이른바 G-CSF(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과립세포군 촉진인자) 주사제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인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치료하는 약품이다.
기존에는 치료가 아닌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부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 때 G-CSF 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 환자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들 암 환자가 G-CSF 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맞으면 본인부담금이 1주기 기준으로 기존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도 개정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에 대해 성인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보험급여 대상이 6~18세로만 국한돼 성인환자는 아동기에 진단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만 했다.
복지부는 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65세까지 확대돼 성인기에 진단받은 약 2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보험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투약중단으로 인한 내성 발현을 막고 보험적용의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쓸 때는 사전에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의 심사와 최종 승인을 받고 나서 사용하도록 했다.
ADHD 치료제 보험 적용 대상 65세까지 확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균감염 위험을 줄여주는 주사제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내놓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이른바 G-CSF(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과립세포군 촉진인자) 주사제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인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치료하는 약품이다.
기존에는 치료가 아닌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부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 때 G-CSF 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 환자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들 암 환자가 G-CSF 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맞으면 본인부담금이 1주기 기준으로 기존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도 개정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에 대해 성인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보험급여 대상이 6~18세로만 국한돼 성인환자는 아동기에 진단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만 했다.
복지부는 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65세까지 확대돼 성인기에 진단받은 약 2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보험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투약중단으로 인한 내성 발현을 막고 보험적용의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쓸 때는 사전에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의 심사와 최종 승인을 받고 나서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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